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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발행시장의 형태

by 와룡K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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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의 형태

 

유가증권의 발행은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구분된다. 구분의 기준은 유가증권 수요자를 구하는 방식 차이에 따르는데, 발행회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공모발행의 방식이다. 반면 특정 유가증권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방식은 사모발행이다.

 

 

또한 발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의 부담과 발행모집의 사무절차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누기도 한다.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주식을 공모발행의 방식으로 모집한다는 뜻은 회사를 신설하거나 설립한 후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회사와의 관련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로부터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모집한다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가격과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 납입과 동시에 채권을 교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공모발행은 대부분의 발행주체가 모집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접발행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체가 특정 유가증권의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인데 유가증권 발행총액을 전액 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모발행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발행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직접 발행이란 발행의 주체가 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모집사무도 직접 행하면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럴 경우 만약 모집 부족액이 발생하면 주식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발행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기도 한다. 직접 공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약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발행 주체가 직접 모집을 수행하고 인수위험의 부담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도 직접 부담한다.

 

이에 반해 간접 발행은 사무처리의 복잡성을 피하고 직접 모집 능력의 부족과 인수위험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행 주체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갖춘 증권 회사와 같은 발행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위험부담 방법에 따라서 총액인수, 잔액인수 그리고 위탁 모 집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위탁모집이란 유가증권 모집에 대해 모집 자체를 제삼자 발행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에 발행 주체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지만 발행이나 모집 사무는 발행기관에 위탁해서 발행하는 방법이다. 이때 소화되지 않은 증권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발행 주체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발행 주체가 잔량을 스스로 처리하게 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잔액 인수의 방식은 발행이나 모집 사모와 같은 업무를 발행기관에 위임하는 방법이다일단 전문기관에 발행이나 모집 사무를 위탁하고 일정시간 동안에 모집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만약 모집하려는 총액이 부족할 경우 그 잔량에 대해서만 이미 체결된 인수 계약에 따라서 인수 기간에 인수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럴 경우 모집 수탁 기관과 인수 기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음 총액 인수의 방법은 인수단이 공모 증권 발행 전액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서 인수하고 그에 따른 발행의 위험과 사무 등 모두를 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인수 매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때 발생한 모든 위험은 발행 기업에서 인수단으로 이전이 되고 이 경우 인수단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외출하기까지 매출 잔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간접 발행의 방식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공모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의 의의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주식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는 기업이 발행하는 출자 증권으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때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라고 불리며 주주는 출자자의 자격을 가지는 동시에 회사에 대해 지분을 가지게 된다.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본은 기업이 설비투자 등 각종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고 대신 주식의 소유자는 법률에 의해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주는 주주의 권리를 평등하게 나눈 주식을 말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반면 우선주는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액면주와 무액면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액면주는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반면 무액면주는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 수만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주주 명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기명주와 무기명 주로 나뉘기도 한다. 우리나라 상법 상에서는 기명주식이 원칙이다. 만약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명주라고 하고 이 경우 주권의 유통을 신속하게 또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 행사자를 확정 짓는 데 있어서는 곤란함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의결권과 무의결권주로 나누기도 한다. 이때 의결권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여러 가지의 의결사항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주주가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게 된다.

 

 

 


또한 상환주와 전환주 같은 형태도 있다. 전환주는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하는데 보통은 우선주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환주는 주주권의 존속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상환주는 그 발행 시에서부터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사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주의 경우에만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유상주와 무상주의 개념도 살펴보면 주식 대금의 납입 없이 발행 회사가 주식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이것을 무상주라고 하고 주금의 납입과 함께 발행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주라고 한다.

 

*참고: 증권시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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